한국예탁결제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플랫폼인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오늘(15일) 관련 브리핑을 열어 대차거래 투명성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다음 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공매도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의 일환입니다.

개정안에는 차입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 상향과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전산시설인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 체결을 지원하고,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진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이 시스템은 예탁원의 중개기관으로서 역할로, 투명성 제고와 공매도 거래 투명성 강화와 불신 해소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은 기존 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시스템 'e-SAFE'를 활용하며, 기존 대차 참가자인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가자는 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해 확정하고, 확정 시각을 기준으로 '원계약일시'가 생성됩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산 상 원계약일시가 생성된 뒤 차입을 실시할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계약 보관서비스는 기존 수기방식으로 거래가 확정될 시 계약과 관련된 메신저와 전화, 이메일 등의 내용을 전산 상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대차거래의 확정 내역과 보관 현황, 결제 현황 등 자본시장법상 보관의무 정보를 예탁결제원이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8일 우선 시행되며, 외국인은 국제은행간통신망 개발 참여 여부 등의 조사를 거쳐 연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장은 "사후조작 가능성을 제거해 공매도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며 "여러 기관이 공매도 개선에 힘 써야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에 대한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핀테크 업체 트루테크놀로지스는 공공기관이 대차거래계약 체결서비스 제공에 직접 나서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경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지난 1996년부터 대차 중개 업무를 제공하고 있어 도외시할 수 없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서비스와 관련해 거래계약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예탁결제원은 "정부
의 세부지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추후 구체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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