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미발급·선급금 미지급 등 부강종합건설(주) 시정명령



[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강종합건설(주)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주)는 당초 계약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강종합건설(주)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 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부강종합건설(주)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니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부강종합건설(주)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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