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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청 제공) |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신고하지 않고 무도장과 식당 등을 운영한 '일산궁 콜라텍' 등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혔습니다.
시는 또 해당 업소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출입관리와 안심콜 등 출입관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시는 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점검 시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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