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 절약·재활용 촉진 관련법' 개정안 16일부터 입법예고
[매일경제TV] 커피숍·제과점·패스트푸드 업종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됩니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오는 6월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과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습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구분해 배출해야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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