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쓸 수 없으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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