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