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림지박물관·청풍문화재단지 등 공공시설은 부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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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
[제천=매일경제TV] 충청북도 제천시는 내일(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 중 의림지역사박물관, 한방생명과학관, 청풍문화재단지 등이 부분 개방됩니다.
하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과 청풍랜드 등 유료 관광시설, 박달재 휴양림은 운영을 계속 중단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식당·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영업금지 업종이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밤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규모 공적 모임·행사는 기존 50명 이상에서 500명 미만까지 확대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참석 인원수 공개와 개인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은 1주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를 2주 PCR 진단검사로 완화하고, 양로시설과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은 기존과 같이 1주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됐지만 방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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