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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
[제주=매일경제TV] 오는 15일부터 2주간 제주도 내 일반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3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입니다.
제주도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유흥시설 6종의 경우 룸(방) 당 최대 4명으로 제한, 클럽 및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 및 룸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목욕장업에 대해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을 금지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선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되 1일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실외 골프장의 한 칸 띄기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라커룸 사용을 가능하게 했지만 샤워실은 계속 사용금지 조치를 유지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고려해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2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 속에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하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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