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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 |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주민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과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제외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지난해과 동일하게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공제금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보험 관련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2021년 2월9일 이전 발생 사고는 MG새마을금고로, 2월10일 사고부터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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