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이 50대 남성과 대가를 두고 시비를 하다 112에 신고해 양측 모두 경찰에 형사입건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12일)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그제(11일) 오후 2시 50분께 A씨는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다투던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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