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10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 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배제 명령을 내리거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중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SK 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 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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