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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측량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9일 경기 화성시청 앞에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지침 반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측량협회 제공) |
[화성=매일경제TV] 화성시 측량협회(회장 오남중)는 지난 9일 화성시를 찾아 경기도가 발표한 산지개발 지침을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및 화성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반영하지 말아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각 시·군에 배포한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이하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마저 무시하는 무례한 행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는 난개발을 막고, 산지의 합리적인 입지기준 및 산사태 피해 예방, 산림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을 지자체장들에게 하달, 시ㆍ군 계획조례를 개정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산지지역 관리지침에는 평균표고 기준 강화, 평균경사도의 기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의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라 지역평균표고를 기준으로 허가기준을 강화하면, 개발이 불가한 임야가 분포돼 있는 봉담읍과 이미 도시화 된 동탄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 임야는 개발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화성시 같은 해안 구릉지역에선 평균표고 인근 높이 내에 전체임야가 대부분으로 수치상 작은 높이 차이에서도 개발 가능면적과 불가면적이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평균 경사도의 경우에도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상 경사도인 15도 미만이 경기도 기준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나, 화성시가 경사도 기준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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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측량협회가 화성시의회에 제출한 건의서 (사진=화성시 측량협회 제공) |
협회 측은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각 지차제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를 개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이 필요 없고 수직적 상위 행정기관인 경기도에서 또 다른 지침을 만들어 하달 할 때마다 시ㆍ군의회는 차지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 산지지역 관리지침은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며, 이 지침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는 악법(惡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성시는 경기도내 타 시·군 보다 강화된 경사도와 자연환경보전 기준, 지역별 기준 지반고(표고) 등을 설정해 왔다”며 “관련 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화성시를 퇴화시키는 행위이며, 관내 건설업, 부동산업, 토목, 건축설계 종사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행정이자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장 및 화성시의회는 경기도에서 하달 된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경기도에서 졸속으로 향후 문제점 및 시민의 배려 없이 탁상에서 만들어진 관리지침을 화성시에서는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지침 하달에도 다른 지자체인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 기준을 기존 18도에서 25도로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임야개발이 대부분인 용인시도 지침 수용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산지 난개발 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화성시 자체 토지이용계획 재수립과 산사태 발생 예상지역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임야를 공원화 시키는 방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화성시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행정에 적극 대응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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