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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청 제공) |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내 안경원도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에 포함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청서 등을 지참해 의정부시 환경관리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폐수를 방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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