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 부실 처리와 관련해 양천경찰서 출동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심의했다"며 "모두 중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5명 모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