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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청 제공) |
[파주=매일경제TV] 경기 파주시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단지형 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신고 시 부지 내 친환경 소재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현행법에 주택 내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설치 의무 사항이 없다 보니 쓰레기 배출장소도 정해지지 않아 환경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위치를 건축허가 신고 시 도면에 반영해 건축주가 배출장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여부를 최종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설치규모는 주거공간과 주차장 진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거가 편리한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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