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를 6월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시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때만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대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접수하면 우선 상담원을 통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 중재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비자단체가 지원하는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로 연결해 줍니다.

센터 상담은 전화(☎ 02-2133-4863∼4,4936)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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