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기아 '인베스터 데이' 개최…"2030년까지 친환경차 연간 160만대 판매" /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득 과세 골자 세법 시행령 의결

【 앵커멘트 】
최근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 새 출발한 '기아'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전용 전기차 7종을 출시하는 등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기아가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기아가 오늘(9일)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3대 핵심 사업과 세부 전략, 중장기 재무·투자 목표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아는 오는 2026년까지 전용 전기차 7종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연간 160만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판매 중 환경차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2030년 연간 88만대 이상의 판매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출시되는 전용 전기차 CV를 시작으로 전용 전기차 라인업 강화에 속도를 냅니다.

전용 전기차 7종과 파생 전기차 4종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합니다.

기아는 2022년 첫 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출시하고 2030년 연간 100만 대 판매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 점유형 모빌리티 시장에서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기아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 '위블'을 확대합니다.

기아는 올해 전세계 시장에서 전년 대비 12% 늘어난 292만2천대를 판매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3.7%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1분기 K7 완전 변경 모델과 K3 상품성 개선 모델 등 신차를 선보입니다.

2분기에는 스포티지 신형과 K9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합니다.

첫 전용 전기차 CV는 3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중장기 영업이익률 목표는 2022년 6.7%, 2025년 7.9%로 제시했습니다.

기아는 2025년까지 모두 29조 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사업 부분에서의 투자를 1조원 줄이는 대신 이를 자율 주행 등 핵심 미래 기술 경쟁력 강화에 투입해 미래사업 부분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조만간 국내에 들어올 코로나19 백신 화이자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모의훈련을 진행했죠?

【 기자 】
정부가 조만간 국내에 들어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의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모의 훈련은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공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의료 현장에 배포될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내외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해동·희석한 이후 유효기간이 다른 백신과 비교해 짧은 편이라 보관이나 유통 등이 까다로운 백신으로 꼽힙니다.

이번 합동 훈련에서는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지침 등을 적용해 '실제 상황'과 가깝게 진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정부 허가를 받으면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보건소 등 접종기관으로 백신이 배송되고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대해 접종을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5만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자 중과 제외' 혜택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적용 시기는 올해 1월1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입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공급업, 유흥주점과 호텔·여관 등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에 대한 투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존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도 제한했습니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종목은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비중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인데, 개정 시행령은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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