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전 사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3월부터 은행권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국은 점포 신설·폐쇄와 관련한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항목에 넣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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