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노후 소득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과 고령층 특화 보험을 활성화합니다.
보험업계와 함께 연금, 변액보험, 고령층 특화 보장성 보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전용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고령자 연금을 증액하거나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연금에 가능하도록 유도해 연금보험을 활성화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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