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정몽진 KCC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KCC 동일인인 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차명보유 계열사와 친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6~2017년 지분 100%를 보유하고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와 KCC 납품업체 등 10개 사와 친족 23명의 자료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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