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청 제공)

[파주=매일경제TV] 경기 파주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합니다.

파주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기존 시행중인 13개 보장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보장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된 보장 항목은 코로나19의 피해 보장을 위한 '감염병 사망' 항목 등이 추가됐습니다.

보험금은 항목별 500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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