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1558억원 투입 59만명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
[매일경제TV]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이같은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내일(9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6월 9일 제정·공포(2018·2019년 경사노위·일자리위 합의)됐습니다. 지원규모는 올해 59만 명을 대상으로 예산 1조1558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달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 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2021년 지원 목표인원 59만 명)했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인력은 하반기 채용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 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단일 사업(제도)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