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 보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4일 부산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딴치마을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3년간 월 3만 원씩입니다.

배상 지급 대상은 당시 원고 147명 가운데 85웨클(WECPNL) 이상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66명입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앞서 8년 8월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정부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소음도가 85웨클을 초과하는 소음 피해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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