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려동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오늘(8일)부터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일 때만 검사 대상이 됩니다.
즉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이 없는 반려동물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고 박 통제관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의사가 포함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을 해당 반려동물이 사는 집 근처로 보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따로 시설 격리 수용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하면 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보호자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반려동물을 보호합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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