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15~69세 구직자 대상
구직활동 기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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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청 제공) |
[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차상위 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가 취업지원과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할 법률'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돕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15~69세 구직자입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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