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4765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임 모 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앞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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