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도시계획위 심의 의결…하반기 공공택지 조성지 33.547㎢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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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그림=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용정리·송능리 일원과 하남시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 33.547㎢ 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늘(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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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그림=경기도 제공)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근에 올해 8월 공공주택지구 추가 조성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가 우려돼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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