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매일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90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 계열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펜터미정’(성분명: 펜터민염산염)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네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했습니다.
이익제공은 담당 영업사원의 선지원 영업·기안, 영업본부장의 검토 및 선지원 승인, 영업관리부서 담당자의 선지원 집행, 영업사원의 선지원 금액 전달 및 이행관리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약정 체결을 늦추거나 선(先)지원을 줄이는 등 이행 관리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히 조처한 것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의약품 시장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JW신약과 같은 JW그룹 계열사인
JW중외제약 역시 2016년부터 서울 소재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경찰이 서울 서초동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그룹 차원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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