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간 자영업자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9시 이후 1시간 만이라도 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날 이런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까지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오는 14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개인 간 접촉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14일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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