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
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오늘(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디스플
레이 수석연구원 A(47) 씨와 책임연구원 B(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
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
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C사의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에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마침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중국에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A 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 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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