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빼돌려 중소업체에 넘긴 삼성 연구원 2명 징역 2년 선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 제조 관련 기술 일부를 중소기업체에 넘긴 연구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오늘(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A(47) 씨와 책임연구원 B(3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기술을 넘겨받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C사의 대표 D(47)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기술 유출에 가담한 C사의 이사와 C사의 계열사 대표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C사와 그 계열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 원과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용 OCR 잉크젯 라미 설비의 공정 스펙을 C사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C사의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이 기술을 유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중국에 해당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사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마침 수사가 시작돼 해당 설비를 중국에 넘기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판사는 “A 씨 등은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해당 자료가 영업 비밀임을 잘 알면서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을 무력화하며 기술을 유출했다"며 "심지어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술 데이터를 취미 삼아 옮겨 적었다거나 수첩을 잃어버려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점, 유출된 기술이 전체 영업 비밀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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