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수수' 친박신당 대표 홍문종 징역 4년 선고 불복 항소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오늘(5일) 항소했습니다.

홍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시절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고급 차량을 받고,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중 57억여 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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