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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네이버·카카오 로고] |
지난해 7월부터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에 대해 업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5일)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사업자와 이용자가 추가 입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전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고자 발의됐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과 의존도가 높아져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앱마켓 회사가 결제수단과 수수료를 강제하거나,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사례가 조사됐습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유료 전환되거나 미성년자 결제, 불공정 약관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입법의 필요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총 206개 기업이 소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중복 규제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만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얼마나 어떻게 이익저해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수많은 현행법으로 해결됐는지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외에도 일반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촘촘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총장은 "최근 유럽연합이 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일반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규범이 없어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총장은 "국내외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환경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세 자체가 부정적 현상이거나 문제될 이유가 없다"라며 법안의 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발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의 모델인 유럽연합의 규제는 5~10년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유럽위원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을 시작으로 2016년 온라인 플랫폼 의견서, 2017년 중간보고서를 통해 규제 논의를 이어왔고, 마침내 지난해 7월 이사회규칙이 시행된 겁니다.
그러나 박 총장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유럽연합의 규정만을 선례로 삼아 다소 급하게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나 국회의 구체적 데이터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박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규제만 증가시키는 이 모순된 상황은 마치 소에게 족쇄를 채우고 더 열심히 밭을 갈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는 독일과 같이 단일법이 아닌 백서나 가이드라인 정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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