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사태 은행권 제재 (PG).
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오후 대규모 사모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재심에는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제재심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안도 함께 다룹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행장은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 원어치, 3천18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도 294억 원 판매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열린 이날 제재심에서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라임 펀드를 판 다른 은행(우리·신한은행)들의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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