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오늘(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탄핵소추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재판을 마치 기획된 연극으로 만들어버린 판사는 그 위헌적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딛은 한 걸음으로 장차 어떤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쉽게 시도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조금은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또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급하게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유가 널리 토론되고 공유되지 못했고, 사법농단 법관들의 반헌법적 행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별도의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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