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 전향적 자세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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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5일)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위한 법 개정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점·독식이 낳은 범죄적 폭리…조달시장 반드시 개혁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달시스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한 언론매체 기사를 언급하면서 "시중가 165~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다. 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2020년 조사에 따르면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아예 규격을 달리 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할 공공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원)까지 거둬가지만, 이 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재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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