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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조개류 생산 지정 해역.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해양경찰청이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며,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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