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도권 이외는 2030년부터 적용


[매일경제TV] 환경부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됩니다.

또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 약 13%)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4곳, 945톤/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확충(신설 4곳, 증설 6곳: 1,350톤/일)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증설(신설 8곳, 증설 3곳: 680톤/일)할 예정입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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