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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청사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
[시흥=매일경제TV] 시흥시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지난해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6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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