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재난지원금 등 양평통보로 결제 불가
[양평=매일경제TV] 경기 양평군은 오늘(4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 가맹점의 사전등록이 의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평통보는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과 지역자금 규모의 증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역점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서는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별도로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19)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3월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됩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약 45%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지역화폐를통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가맹점 미가입시 향후 결제가 제한되니 점주분들께서는 필히 가맹점으로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정대전 기자 / mkjdj@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