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주시청 제공)

[파주=매일경제TV] 경기 파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파주시 전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고정형 CCTV가 있는 전 구간 194개소에서 진행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완화됩니다.

기간은 오는 6일부터 이달 9일까지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의 단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단, 교차로 모퉁이와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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