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서울 32만호·전국 83만호 주택부지 추가공급 계획
획기적 규제해제·공공주도 절차 간소화·발생이익 공유 등 원칙


[매일경제TV] 국토교통부가 오늘(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 규제 해제 ▲공공주도로 절차 대폭(多) 간소화 ▲발생 이익 함께(多) 공유 등 3대 기본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와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또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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