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매일경제TV] 경기 고양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고양시 제2차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고양시는 집합금지 5279개소, 영업제한 1만6307개소 등 총 2만1586개소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카페와 식당, PC방, 영화관 등 영업제한을 당했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양시는 내일(5일)부터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사항을 게시하고 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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