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제재심에 앞서 라임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단계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천577억 원과 2천769억 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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