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결국 한달 반 연장…코스피200 등 부분 재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조치를 한달 반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3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는 원래 예정된 오는 3월 15일에서 오는 5월 2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과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되는 공매도 종목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입니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천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입니다.

나머지 2천37개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 속,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 동안 보관토록 의무화했고,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가 직접 투자자의 불법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내 불법공매도 점검을 위한 전담조직이 출범하고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적발주기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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