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한 달 넘게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던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지만,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시한인 5월 3일 이후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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