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조미용주류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출고가를 500ml 기준 2천35원에서 1천851원으로, 900ml 기준 3천135원에서 2천852.5원으로 인하합니다.
다른 용량의 제품들도 약 9% 인하됩니다.
또한 '미림'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주류가 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며 "'미림'만의 특징을 강조하며 맛술 '미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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