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 위장전입 집중 수사
불법 행위 발견되면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갑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합니다.

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기획 부동산의 토지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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