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매일경제TV]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직후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난달 말 심사, 통과됐습니다.
오늘(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법 기준을 충족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조 씨는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조두순의 부인은 65세 미만으로 만성질환과 주변 여건으로 인한 근로 중단,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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