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통보까지 기간 적용
[시흥=매일경제TV] 시흥시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의 보상비와 진료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2020년 12월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됩니다.
시흥시는 오는 15일부터 검사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신청 가능하며, 보상금 신청 일정 등은 추후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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