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지난달 27일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회사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곳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와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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